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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9월 29일 마감 |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순서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9월 29일 마감 |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순서 “사람이 안 구해져서 외국인 근로자를 알아보는데, 이번 접수가 언제까지지?”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사업주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접수는 곧 끝납니다. 함께 확인: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급 215만6880원은 왜 209시간일까? 한 줄 결론 2026년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9월 29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번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2,357명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사업장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전체 신규 고용허가 규모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가능 여부와 허용인원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7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 을 거친 뒤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9월 29일 마감만 보고 마지막 날 처음 준비하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구인노력을 진행했는지,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사업장 정보와 필요한 신청자료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감 직전에 서류가 빠진 것을 발견하면 보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사람을 배정받나? 아닙니다. 신청 접수와 결과 발표, 고용허가서 발급은 날짜가 나뉘어 있습니다. 공식 일정상 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서 발...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급 215만6880원은 왜 209시간일까?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급 215만6880원은 왜 이렇게 계산될까? 알바 공고에는 시급 10,32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월급으로 계산하면 왜 200만원을 훌쩍 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급×8시간×근무일수’만 계산하면 공식 월 환산액과 숫자가 달라집니다. 함께 확인: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9월 29일 마감 |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순서 한 줄 결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내의 일급은 8시간 기준 82,56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내 월급과 왜 바로 같지 않을까? 공식 페이지에 적힌 2,156,880원은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똑같이 받는 ‘고정 월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환산 기준을 적용한 숫자입니다. 실제 급여는 내가 일한 시간, 근로계약 형태, 주휴 요건,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쉽습니다 시간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82,56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월 환산액을 209시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고, 10,320원×209시간을 계산하면 2,156,88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일 근무일수만 세서 계산한 금액과 공식 월 환산액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실제로 매달 209시간 일한다는 뜻?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월 환산 기준의 209시간에는 주 40시간 근로뿐 아니라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기준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달력에 출근한 시간만 합쳐서 ‘나는 209시간을 일하지 않았는데 왜 209시간이지?’라고 비교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알바라면?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단...

독감 유행주의보가 벌써 발령됐습니다 | ‘38도+기침’이면 독감 확정일까?

독감 유행주의보가 벌써 발령됐습니다 | ‘38도+기침’이면 독감 확정일까? 열이 38도를 넘고 기침까지 시작되면 “나 독감인가?”부터 떠오릅니다. 그런데 유행주의보의 기준과 개인의 확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함께 확인: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날짜가 다릅니다 | 75세·70세·65세 시작일 한 줄 결론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유행주의보는 지역사회 감시지표가 기준을 넘었다는 뜻이지, 열과 기침이 있는 모든 사람이 독감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행주의보는 무엇을 보고 발령할까?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해당 절기 유행 기준을 초과하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유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쉽게 말하면 “독감 같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이 유행 기준보다 많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라는 말이 헷갈립니다 공식 안내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경우 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사환자’입니다. 감시를 위한 증상 기준이지 개인의 검사 결과를 대신하는 확진 기준이 아닙니다. 38도+기침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행 시기에는 독감을 의심할 이유가 커지지만 코로나19, 다른 호흡기 감염 등 비슷한 증상을 만드는 원인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임신부, 기저질환자처럼 중증 위험이 높은 사람은 증상이 심하거나 빠르게 악화될 때 진료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집 안에서 ‘독감 확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체온과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하고, 고위험군 가족과의 밀접한 접촉을 줄이는 기본 조치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리고 손 위생을 챙기는 것도 단순하지만 중요한 행동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의 출석·출근 기준은 소속 기관 안내와 진료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날짜가 다릅니다 | 75세·70세·65세 시작일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날짜가 다릅니다 | 75세·70세·65세 시작일 “65세 넘었으니 10월에 아무 날이나 가면 되겠지.” 올해도 이렇게 생각하면 병원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령대마다 시작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 중2도 독감 무료접종 대상 | 2026~2027절기 어린이 14세까지 확대 한 줄 결론 2026~2027절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나이에 따라 시작일이 나뉩니다. 최신 예방접종도우미 기준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입니다.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대상은 65세 이상, 즉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여기서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가족이 대신 일정을 챙긴다면 만 나이를 다시 계산하기보다 출생연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연령별 시작일 75세 이상: 2026년 10월 6일부터 70~74세: 2026년 10월 12일부터 65~69세: 2026년 10월 15일부터 종료일은 모두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시작일이 다르다고 해서 늦게 시작하는 연령대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대별로 나눠 진행하는 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올해도 한 번 맞으면 되나? 질병관리청 안내는 이전 절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절기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을 1회 접종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작년에 맞았으니 올해는 건너뛰어도 되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번 절기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접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의료진에게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부모님 접종 챙길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첫째는 날짜, 둘째는 병원입니다. “동네 병원이니까 되겠지” 하고 갔다가 해당 의료기관이 위탁기관이 아니거나 당일 접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기관을 찾고 전화 한 통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

임신 중 독감주사 무료접종 | 임신 주수 상관없이 가능한 2026 일정

임신 중 독감주사 무료접종 | 임신 주수 상관없이 가능한 2026 일정 임신 초기에 약 하나 먹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독감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가예방접종 기준부터 보면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함께 확인: 중2도 독감 무료접종 대상 | 2026~2027절기 어린이 14세까지 확대 한 줄 결론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입니다. 2026~2027절기 지원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초기·중기·후기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안내에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접종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12주가 지나야 한다”, “막달에는 피해야 한다”처럼 주변에서 들은 말만으로 미루기보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접종 가능 여부를 의료진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왜 임신부도 국가접종 대상일까? 질병관리청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전성 안내에서 여러 해 동안 많은 임신부에게 접종이 이뤄졌고, 국내외 기관이 유행 시기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안내가 모든 개인에게 같은 날 접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질환, 발열, 과거 백신 반응 등 개인 상태는 접종 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처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바로 가기 전에 한 번 확인 지원대상이어도 의료기관의 백신 보유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위탁의료기관을 찾은 뒤 전화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임신 8주인 사람이 독감접종을 고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도...

중2도 독감 무료접종 대상 | 2026~2027절기 어린이 14세까지 확대

중2도 독감 무료접종 대상 | 2026~2027절기 어린이 14세까지 확대 “중학생이면 이제 돈 내고 맞아야 하나?” 이번 절기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연령이 14세까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 임신 중 독감주사 무료접종 | 임신 주수 상관없이 가능한 2026 일정 한 줄 결론 2026~2027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입니다. 질병관리청 안내 기준 출생일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먼저 보세요 학년만 보고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중학교 2학년이라도 출생일이 다를 수 있으니, 공식 안내에 적힌 출생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원대상이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절기 달라진 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연령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였지만 이번 절기에는 14세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중학생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 횟수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과거 접종력과 나이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대상이 나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과거 인플루엔자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접종한 경우에는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종력은 보호자가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백신은 무엇을 맞나? 질병관리청의 2026~2027절기 안내는 국가예방접종에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호자가 ‘4가가 아니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국가사업에서 사용하는 백신 종류는 해당 절기 정책과 권고에 따라 정해집니다. 온라인 비교글보다 접종기관의 설명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무료...

벤처투자 ‘제3자 연대책임’ 바뀌었나? 9월 발표는 제도 확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

벤처투자 ‘제3자 연대책임’ 바뀌었나? 9월 발표는 제도 확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새 규정을 확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확인: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바뀌나? 아직은 ‘개선 논의’ 단계로 봐야 하는 이유 한 줄 결론 현재 공식자료만으로 ‘연대책임이 폐지됐다’거나 ‘새 기준이 이미 시행됐다’고 단정하면 사실보다 앞서갑니다. 후속 제도개선안과 실제 법령·규정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발표에서 확인된 내용 금융위는 9월 16일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이슈 관련 간담회를 열어 투자자·벤처기업·민간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투자활성화, 도덕적 해이 방지,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조화되는 방향을 모색한 자료이며 새로운 규정 시행을 확정한 발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표에 적힌 사실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공급규모, 협약, 시범운영, 간담회, 기준 개편 같은 말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실제 신청이나 계약, 대출·투자 승인 여부는 별도의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풀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투자계약의 책임조항은 투자자 보호와 창업자의 부담 사이에서 민감합니다. 책임이 지나치게 넓으면 창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너무 약하면 투자자 보호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듣는 단계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을 받는 단계’, ‘시범운영 단계’, ‘기준을 바꾸는 단계’, ‘의견을 듣는 단계’처럼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재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대입해보는 예시 투자계약을 앞둔 창업자라면 뉴스 제목 때문에 계약서 해석을 바꾸지 말고 누가 어떤 경우에 책임지는지, 고의·중과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