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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급여 상한도 오른다

난임 시술 날짜가 잡혔는데,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연차부터 쓰려던 분이 적지 않습니다. 휴가는 정해져 있는데 월급은 얼마나 나오는지, 쓰고 나서 불이익은 없는지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 2026년부터 달라진 이름과 공휴일 어차피 눈치 보여서 못 쓰는 제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월급이 나오는 날이 늘어나고,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23일 낸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11월 27일부터 유급 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이 가운데 급여가 지원되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휴가 총일수가 6일에서 늘어난다는 말은 원문에 없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나와 관련 있는 제도일까요? 난임 검사나 시술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직장인이라면 살펴볼 제도입니다. 급여 대상 범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는 보도자료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확인 방법으로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난해 8월에는 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같은 시술과 휴식기뿐 아니라 난임 검사, 배란 유도 같은 시술 전 준비 단계까지 포함됩니다. 병원을 오가는 초반 단계부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이 되고, 급여 상한액은 16만 8천원에서 33만 7천원으로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최대치라는 뜻이어서,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년에 시술 때문에 휴가를 5일 쓴다...

아기 빨대·과즙망도 고무젖꼭지 기준? 영유아 고무제품 달라진 점

아기가 이유식을 먹다가 빨대컵을 입에 물고 놓지 않습니다. 그 작은 고무 빨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함께 확인: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급여 상한도 오른다 “고무젖꼭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유아가 입에 넣는 다른 고무제품도 같은 기준을 받게 됐습니다. 한 줄 요약: 고무과즙망과 고무빨대도 고무젖꼭지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받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는 젖병의 고무젖꼭지에만 일반 고무제품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번에는 고무과즙망과 고무빨대도 영유아용 고무제품에 포함되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집과 관련 있을까요 대상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와 12~36개월 유아가 쓰는 고무제품입니다. 과일이나 이유식을 갈아 먹이는 과즙망, 아이가 쓰는 빨대를 사 본 적이 있다면 관련이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며 이런 제품을 사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이 일반 고무제품보다 10배 강화됩니다. 다음으로 제품에서 녹아 나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용출물질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일반 고무에는 없던 니트로사민류 기준이 새로 적용됩니다. 니트로사민류는 고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휘발량 기준도 새로 생깁니다. 총휘발량은 제품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물질의 양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쉬운 예로 보면 일반 고무제품의 납·카드뮴 허용 수치를 1이라고 하면, 영유아용은 그 10분의 1 수준까지 낮춰 본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몸이 작고, 입에 넣고 빠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촘촘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기준은...

10월 28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달라진 공제 먼저 보세요

12월에 갑자기 서류를 모으다 보면 “작년에 이걸 왜 안 챙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 영수증, 보험료, 병원비가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급여 상한도 오른다 “어차피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지, 혹은 더 낼지는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10월 28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실제 쓴 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쓴 돈을 넣어 보고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기능입니다. 이용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입니다.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특히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는 분, 월세를 내는 분, 고향사랑기부를 하신 분은 미리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이 남아 있는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이용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단계는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을 넣는 것입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단계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는 것입니다. 3단계는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고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예상 세액과 최근 3년간 공제금액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 이것만 보세요 교육비는 직계비속(자녀) 소득요건이 없어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고향사랑...

카드 결제대행사, 이제 카드사가 분기마다 점검한다? 예고된 규정 확인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면, 가게와 카드사 사이에서 결제를 이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를 결제대행사, 흔히 PG사라고 부릅니다. 카드 영수증에는 가게 이름 대신 낯선 회사 이름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PG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확인: 금융위 옴부즈만 6기 출범, 보험 불편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까 “그건 카드사나 금융당국이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3일에 낸 규정 개정안은 카드사가 PG사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내용이라, 내 카드 결제가 어떤 구조 위에서 돌아가는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PG사와 계약할 때와 계약 기간 중 매 분기마다 결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내용이 나와 관련 있을까? 온라인 쇼핑, 배달앱, 구독 서비스처럼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간편결제를 쓰는 분이라면 PG사를 거쳐 결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원문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접 영향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결제가 당장 달라진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예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즉 카드사·캐피탈사 같은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낼 서류는 없습니다. 숫자로 보는 온라인 결제 규모 원문은 온라인 PG를 통한 카드 결제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일평균)은 2021년 7,445억 원, 2023년 9,684억 원, 2025년 11,662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4년 사이 하루 평균 결제액이 4,000억 원 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결제 통로가 커질수록, 그 통로를 맡은 회사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해집니다. 개정안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것 첫째,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결제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기간 중에도 매 분기마다...

병원에서 주사약을 바로 주면 괜찮을까? 비만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조사

진료를 마치고 접수대 앞에 서 있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사약은 저희가 바로 드릴게요. 집에서 맞으시면 됩니다.” 편해서 고개를 끄덕이기 쉬운 순간입니다. 함께 확인: 오래 안 쓴 페이 머니 잔액, 이제 먼저 알려주고 환급도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번 달 보건복지부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복지부는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를 병·의원 안에서 직접 조제·판매하는 곳을 현장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환자인데, 왜 내가 신경 써야 하죠?” 맞는 의문입니다. 조사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입니다. 환자가 처벌받는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다만 약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환자 본인의 몸과 직결됩니다. 처방전 없이 병원에서 바로 받은 약이라면, 약사의 복약 설명을 거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줄 요약 집에서 스스로 놓는 주사약은 원칙적으로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하고, 병원이 약을 직접 팔아 넘기는 방식은 이번에 조사를 받습니다. 나와 관련 있는 글일까요? 자가주사제란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투여할 수 있게 만든 전문의약품입니다. 이번 조사는 그중 비만치료 목적의 주사제를 다룹니다. 체중 관리 주사를 맞고 있거나, 상담을 받아 볼까 고민하는 분, 가족이 맞고 있는 분이라면 해당합니다. 해당 약과 무관한 분도 ‘병원에서 약을 바로 파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쉬운 예시로 보면 A병원은 주사 방법을 가르치려고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직접 한 번 놓아 줍니다. 원문은 이런 경우를 의약분업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B병원은 환자에게 주사는 하지 않고, 약 여러 개를 포장해 접수대에서 판매합니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서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가 겨냥하는 모습이 바로 이쪽입니다. 겉보기엔 둘 다 ‘병원에서 약을 받는다’로 비슷하...

만 34세 이하라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지원, 연 3회까지

자격증 하나 따려고 시험 일정을 보다가 응시료에서 멈춰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에 붙으면 다행이지만, 두 번 세 번 보면 응시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함께 확인: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후, 11월 16~27일 계좌개설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지원은 취업 준비생만 받는 거 아닌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대상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줄 요약 만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볼 때,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습니다. 1인당 연 3회까지이고, Q-Net에서 원서를 접수할 때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안내됐습니다. 제도 설명은 길어 보여도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만 맞으면 접수할 때 응시료가 절반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 있는지 먼저 보세요 정부 안내에서 예로 든 시험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정보처리기사입니다. 현장 기술직이든 사무직이든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는 만 34세 이하라면 살펴볼 만합니다. 자격증은 이직이나 승진을 준비하는 30대에게도 쓰입니다. 나이 기준만 맞으면 대상이라는 점이 이번 안내의 특징입니다. 본인이 해당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준비하는 자녀나 조카, 막내 직원이 있다면 알려 줄 만한 소식입니다. 나이 기준이 만 34세 이하라는 점만 먼저 확인하세요. 숫자로 보면 이런 차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응시료가 2만 원인 시험이라면 50% 지원으로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 3회를 모두 쓰면 이런 시험 3번에서 3만 원이 줄어듭니다. 올해 두 개 시험을 준비하는 만 33세 직장인이라면, 두 번의 접수에서 각각 응시료 절반을 지원받고 연 3회 중 한 번이 남습니다. 남은 한 번은 재응시에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응시료는 시험 종류마다 다릅니다. 필기와 실기가 따로 접수되는 시험이라면 접수할 때마다 횟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네...

병역·출산으로 창업 멈췄다면? 지원사업 최대 5년 연장 특례 추진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입대를 앞두고 창업 준비를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이 "창업 지원 기간이 지나서 이제 못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정부가 이 부분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확인: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급여 상한도 오른다 "또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이번 내용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인데, 원문에는 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미리 알아 두면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믿고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병역이나 출산처럼 어쩔 수 없는 경영 공백이 생긴 창업가가 창업 지원사업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특례를 만들고, 창업기업이 내는 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54.9%)를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나와 관련 있는지 먼저 보세요 원문이 예로 든 대상은 출산을 겪는 여성 청년 창업가와, 병역을 이행하기 전의 예비창업가입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 중에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알려 줄 만한 내용입니다. 이미 가게를 운영 중인 분에게는 서류 간소화 쪽이 더 가깝습니다. 인·허가를 받거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행정서류가 줄어든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숫자와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하거나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는 것은 절반이 조금 넘는 서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던 서류도 포함됩니다. 원문이 든 예시는 두 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할 때는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