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9~10월 | 반려견 미등록·주소변경 과태료 면제 기간 확인
9~10월, 반려견 등록을 아직 안 했다면 지금 확인할 때입니다 산책하다가 문득 “우리 강아지 등록, 했던가?” 싶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두 번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 결론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 대상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10월을 제2차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에 미등록이나 변경 미신고를 바로잡으면 관련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내 얘기인지 30초만 확인해보세요 강아지를 처음 데려온 뒤 등록을 미뤘거나, 이사한 뒤 주소·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거나,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예전 정보가 그대로라면 확인 대상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처럼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도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에는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겁먹는 게 아니라 자진신고 기간 안에 내 반려견 정보가 맞는지 먼저 보는 것 입니다. 내 반려견 등록정보·등록기관 확인하기 → 왜 등록정보가 실제로 중요할까요? 동물등록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절차만은 아닙니다. 등록번호와 현재 연락처가 연결돼 있어야 반려견이 집을 나가 보호기관이나 병원에서 발견됐을 때 보호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사나 번호 변경 뒤에는 “등록은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예전 정보가 남기 쉽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단순 등록 기간이 아니라 우리 강아지 연락망을 최신 상태로 바꾸는 기간 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내 주변 등록대행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이 있으며, 농식품부는 분실·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내장형을 권장하...